[행정] "잘못 지급된 명퇴수당 2년 6개월 지나 환수 위법"
[행정] "잘못 지급된 명퇴수당 2년 6개월 지나 환수 위법"
  • 기사출고 2020.01.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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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이미 형성된 신뢰 보호 중요"

명예퇴직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 2년 6개월 지난 시점에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대해 형성된 이 공무원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12월 17일 퇴직 공무원인 A씨가 "2년 6개월 전에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64495)에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88년 6월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년 1월 명예퇴직수당 1억 7000여만원을 받고 퇴직했으나,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6월 'A씨가 2015년 7월 21일 견책처분을 받아 2016년 4월 20일까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었으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 3조 3항 1호 라목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위로금, 보상금, 특별상여금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불려지더라도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을 보전하거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는 아니나,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명예퇴직 이후에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정년 이전의 퇴직에 대한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명예퇴직수당이라는 금전적 보상을 분리하여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명예퇴직 이전에 명예퇴직자로 선발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여 정년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의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원고가 고의로 누락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로서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을 조정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기간 계산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과실로 보인다"며 "피고도 원고의 명예퇴직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명예퇴직 및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는 2016. 1. 11. 피고로부터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받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은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18. 6. 27.에 이루어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원고의 신뢰가 형성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지적하고,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 명예퇴직자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