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국회의원 보좌관 겸직 안된다"
"변호사-국회의원 보좌관 겸직 안된다"
  • 기사출고 2004.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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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상시 근무 필요치 않는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워"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등장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국회의원 보좌관 겸직을 금지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변협은 30일 "국회의원 보좌관은 일반적으로 그 보좌관 업무의 특성상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사가 겸직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국회의원 겸직 규정을 그 보좌관에게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38조 1항은 변호사가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무원,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보좌관으로 채용된 강문대 변호사는 최근 변협에 "변호사로 개업한 상태에서 의원 보좌관 일을 해도 되는지 알려달라"고 문의했으며, 강 변호사는 지난 6월 17일 휴업 신고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