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시장을 둘러싸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갈등하는 가운데 대한변리사회가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을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월 9일 대한변리사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이 "제명처분은 무효"라며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다229212)에서 변리사회의 상고를 기각,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법에 따라 설립된 변리사들로 구성된 법인이며,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협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2016년 1월 27일 창립한 단체로 김승열 변호사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변리사법 3조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1조에 따르면, 등록한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김승열 변호사도 대한변리사회 회원이나, 대한변리사회가 2016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변호사 중심의 특허소송 수행을 주장하고 변리사의 특허 소송대리권을 비판하는 등 변리사회의 존립과 목적을 부정하는 활동을 하고 성명을 통해 변리사회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를 제명하자, 김 변호사가 "특허변호사회 설립 취지와 발언 취지를 곡해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제명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낸 사건이다. 1, 2심에서 김 변호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자 대한변리사회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 "원고가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의 부여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의 종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하는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언론을 통하여 피고의 종래 입장과 반대되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변리사법의 관련 규정, 피고 회칙의 체계와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 회칙 17조 1, 2항의 회령 등 준수의무조항을 피고 회원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대립되는 피고의 목적사업과 다른 입장을 표명하거나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확장하여 해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피고의 회원은 자격취득방법을 달리하는 변리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피고의 회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함은 물론 피고의 회원들 상호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활동 자체가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의견을 표명한 사안들은 변리사 자격제도 형성, 발명가와 소송당사자의 권익보호라는 공공적 사안에 해당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도 완화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한 발언들은 그 내용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 내에서 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피고의 종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명하는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언론을 통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칙 17조 1항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 주장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제명처분이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불가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명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징계재량권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지지하고 대단히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