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지 재임명 대가로 돈 받은 법화종 총무원장 · 재무국장 징역형 실형
[형사] 주지 재임명 대가로 돈 받은 법화종 총무원장 · 재무국장 징역형 실형
  • 기사출고 2020.01.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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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돈 건넨 주지는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1월 9일 주지로 재임명하는 대가로 사찰 주지로부터 7200만원을 받은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황 모(61)씨와 재무국장 조 모(53)씨에 대한 항소심(2018노2856)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황씨에게 징역 10월, 조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와 조씨에게 돈을 건넨 법화종 사찰 주지인 또 다른 조 모(53)씨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화종 산하 사찰의 주지 임면, 법화종 총무원 재정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황씨와 조씨는,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법화종 사찰의 주지로 있는 조씨에게 "당신의 주지 임기가 2015년 1월 12일경 만료된다. 당신이 주지로 재임명을 받기 위해서는 5억원을 기부하면 된다"라고 제의, 5억원은 힘들다며 3억원에 이를 수용하면서 자신을 추후 주지로 재임명하여 달라고 청탁한 주지 조씨로부터 2014년 10월 200만원을 받는 등 2015년 2월 말경까지 6회에 걸쳐 7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