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회계감사 받는다
오피스텔도 회계감사 받는다
  • 기사출고 2020.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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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 · 상가 · 주상복합 건물 등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를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피스텔도 매년 회계감사를 받게 되었다.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적 회계감사를,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 건축통계집'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 총 9198동 78만호실의 오피스텔이 있다.

◇현행법 ·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현행법 ·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개정 법률은 또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1000㎡)을 삭제,  소규모 상가에서도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구분점포는 백화점, 상가 등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벽이 없는 형태의 점포로, 지금까지는 건물 중 판매운수시설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약 300평) 이상인 상가에서만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 건물에서는 벽이 없는 자유로운 형태의 구분점포를 만들 수 없었다.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사 등의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에서 2/3으로 변경하고,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로 각 완화, 리모델링 공사도 쉬워진다.

개정 법률은, 소유자들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자가 직접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또 관리인이 없는 경우엔 세입자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화하게 사용되어 청년 · 서민의 주거 · 영업 비용을 절감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소유 · 운영하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