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상가 호실 분리해 병원 · 약국에 임대…약국 개설 적법"
[의약] "상가 호실 분리해 병원 · 약국에 임대…약국 개설 적법"
  • 기사출고 2020.01.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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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가변 벽체로 공간적 · 구조적으로 완전 분리"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상가의 2층 호실 중 하나를 쪼개 가변 벽체를 통해 분리한 후 병원과 약국에 각각 임대했다. 약국 개설이 적법할까.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11월 29일 부산 남구의 상가건물 2층에 있는 한 병원의 외래환자인 A씨가 이 병원 바로 옆에 개설된 약국의 약국개설등록처분을 취소하라며 부산 남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23013)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 남구에 있는 상가건물 2층에 있는 B씨 병원(총면적 720.1㎡)의 외래환자로서 이 병원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아 이 병원 바로 옆에 있는 C씨의 약국(영업면적 99㎡)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A씨는, 이 약국을 개설한 장소가 B씨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거나, 이 약국이 B씨의 병원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A씨는 약국개설등록처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근거법률 등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약사법 20조 5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2호)' 및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 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3호)'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약국이 사용하는 상가건물 호실과 병원이 사용하는 호실 사이에는 가변벽체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약국과 병원의 각 출입구는 상가건물의 이용자들이 통행하는 2층 복도 방향으로 나 있다. 또 약국과 병원 사이에 공용 복도의 출입구 외에 별도로 왕래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소송을 낼 수 있는 원고적격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어떤 약국이 어디에 개설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그 개설 여부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자신에게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면, 그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약국개설등록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로부터 직접 보호되는 것"이라며 "원고는 B의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외래환자로서, 이 병원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아 C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따른 약국개설이 의약분업제도에 위반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상가건물 1개 호실에 내부 가변 벽체를 설치하여 이를 2개 호실로 구획한 다음 이를 각 C와 B에게 임대하였고, C와 B는 위와 같이 임차한 상가건물 부분에서 약국 및 병원을 개설한 점, 이 약국과 병원 사이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소유자가 설치한 벽체로 말미암아 공간적,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상가건물 2층 중앙 복도 부분으로 독립하여 개설된 출입구 외에 약국과 병원 사이에 왕래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점, 이 병원과 약국이 위치한 상가건물은 다중이용시설로 병원과 약국 외에도 식당, 미용실,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들이 입점해있는 점, B의 병원과 약국의 상호 중 '365'라는 표시가 일치하기는 하나 이는 연중무휴라는 의미로서, 이것만으로는 C의 약국이 B의 병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약국이 병원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개설되었거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 변경 또는 개수하여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