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감사원 문답서 · 답변서, 피징계자에 공개하라"
[행정] "감사원 문답서 · 답변서, 피징계자에 공개하라"
  • 기사출고 2020.01.1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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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방어권 보장 등 사익 더 커"

공금 유용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재외 한국교육원 원장이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 등을 받아보겠다는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2월 24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재외 한국교육원 원장 A씨가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와 답변서를 공개하라"며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65368)에서 "각 문서들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2년 3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5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3년간 재외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근무한 A씨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공금 유용 및 사적 사용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7년 3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가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와 자신의 답변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감사원에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감사원은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외교부 및 외교부 산하 15개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씨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재외 한국교육원에 대한 사업운영비 집행 사항 등과 관련하여 2016년 9월 9일 A씨에 대한 문답 조사를 실시하고, 두 달 뒤인 11월 2일 A씨로부터 위 사항과 관련된 답변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2016. 9. 9.자 문답서는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서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피고의 조사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부수적으로 원고가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있어 그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문답서에는 감사 담당 공무원의 질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향후 피고의 감사중점 사항 및 조사기법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문답서 질문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 주장의 특별한 조사기법 사항 등이 담겨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조사 상대방인 원고가 얻게 되는 방어권 보장 등의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16. 11. 2.자 답변서(첨부서류 포함) 역시 원고의 답변 내용 그 자체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하더라도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