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19 Lawyer of the Year] 엔터테인먼트 l 염용표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2019 Lawyer of the Year] 엔터테인먼트 l 염용표 변호사
  • 기사출고 2020.01.13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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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은 신뢰 유지가 필수"
강다니엘 전속계약 분쟁 해결

법무법인 율촌의 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쟁팀장인 염용표 변호사는 2019년 한 해 동안 수행한 주요 사건을 묻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가수 강다니엘 사건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다. 실제로 올 초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을 시작으로 강다니엘이 공황장애에 빠지며 가수 활동 중단을 선언한 최근의 악성 댓글에 대한 대응까지 염 변호사의 2019년을 소개하면서 강다니엘을 빼놓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염 변호사의 대응이 잇따라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며 '엔터테인먼트 전문' 염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가처분 이긴 후 합의로 마무리

염 변호사는 올 1월 강다니엘의 전 소속사인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강다니엘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 가처분을 신청한 지 두 달도 안 지나 신속하게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전 소속사가 낸 가처분 이의와 서울고법에서의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모두 승소한 강다니엘 측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지난 9월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LM엔터테인먼트와 합의, 약 7개월만에 관련 분쟁을 모두 마무리한 것.

◇염용표 변호사
◇염용표 변호사

염 변호사는 "사건을 맡아 강다니엘이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을 분석해보니, 소속사가 강다니엘과의 계약을 기초로 제3자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그 법적 성격이 '전속계약상의 권리 양도'여서, 그렇다면 이는 계약서에 따라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접근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아티스트들이 소속사와 계약을 맺을 때 문구 하나하나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오보 등 여론 대응도 중요

염 변호사가 이 사안과 같은 연예인 분쟁과 관련해 강조하는 또 하나는 법리적인 대응과 함께 자칫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며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 염 변호사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쟁점을 정확하게 알리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강다니엘 사건에서도 그때그때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대응해 오보로 인한 피해를 막고 법리 다툼에 집중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염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강다니엘에 대한 악성 댓글 파장과 관련해선 허위의 악성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강다니엘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무분별하게 공개적으로 게시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해당 게시판의 폐쇄를 요구하는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염 변호사는 "이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수백만 개의 게시물 중 상당수가 강다니엘을 비방하며 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명예훼손적 허위사실 등"이라며 "이는 정상적인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불법 게시물"이라고 경고했다.

염 변호사에 따르면, 스포츠 ·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팽창하면서 전속계약 분쟁이나 악플 대응 외에도 대형 기획사의 운영이나 공연과 관련된 분쟁, 연예인의 일탈에 따른 문제 등 법적 이슈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염 변호사는 특히 "이 분야에서도 계약이나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자문 요청이 의뢰되고 있다"며 "단심 진행에 따른 신속한 해결과 함께 사건 내용에 대한 비공개가 보장되는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 등 중재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분쟁해결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최근 동향을 전했다. 염 변호사는 KCAB 중재인으로 위촉되어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중재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중재도 수행

오래 전부터 유명 대형 기획사에 상시적인 자문과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또 다른 기획사를 대리해 그룹 멤버 중 한 명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합의로 마무리하기도 한 염 변호사가 전속계약 분쟁에서 나온 최근 법리라며 작년 9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했다. 이른바 '국악소녀' 송소희 판결로 잘 알려진 판결로, 전속계약은 해당 연예인과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이며, 소속사와의 신뢰가 깨졌다면 전속계약을 강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염 변호사는 "전속계약 해지소송은 일종의 이혼소송과 비슷한데,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불허하는 유책적 파탄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혼 판결보다 더 파탄주의에 기운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염 변호사는 최근 이 판결의 법리를 인용해 1심에서 패소한 탤런트를 대리한 전속계약 분쟁 2심에서 승소했다.

활동성 돋보이는 염용표 변호사, 서울변회-변협 회무 5년째 수행=염용표 변호사는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를 시작으로 국제이사, 부회장에 이어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변호사단체 회무에도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서울변호사회에서 대한변협으로 이어지며 내리 5년째 회무를 맡고 있으며, 서울변호사회 부회장 임기 마지막엔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되며 회장 직무대행의 역할도 수행했다.

염 변호사는 "일종의 공익활동 차원에서 회무에 참여한 것이지만 폭넓은 시각과 통찰력을 갖게 되었음은 물론 다양한 일을 하면서 변호사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내년도 계획도 창조적인 혁신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도전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사회와 공익에 기여하자는 것. 염 변호사는 "하루하루 감사하며 마음을 낮추어 주변을 살피고, 한걸음씩 계속 나아가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염 변호사는 전문성과 함께 변호사로서 매우 활동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이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 성공요인 중 하나로 얘기된다.

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1991년 율촌의 공채 2기로 입사했으나, 다시 검사로 임관, 3년간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 2005년 다시 율촌에 합류해 2010년 파트너 변호사가 되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