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67세 여성 택시기사 젖가슴 만진 초등학교 교감 해임 정당"
[행정] "67세 여성 택시기사 젖가슴 만진 초등학교 교감 해임 정당"
  • 기사출고 2020.01.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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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해여성 '고령' 이유 가볍게 판단 곤란"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월 24일 여성 택시기사의 젖가슴을 만졌다가 해임된 전 초등학교 교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2019두48684)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1992년 3월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4년 후인 2016년 9월 교감으로 승진,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9월 9일 오전 0시 15분쯤 택시 뒷좌석에 타고 광주 서구에 있는 한 도로를 지나던 도중 운전석에 앉아 있던 여성 기사(당시 67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혐의로 한 달 후인 10월 31일 광주지검으로부터 보호관찰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광주시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하자,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거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의 여성인 점과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있던 다음날 경찰에 임의 출석하여 신고경위를 진술하면서 '원고의 추행행위를 신고하려던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하차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경찰의 도움을 받아 원고를 하차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진술 직후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다시 한 번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징계권자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조 1항 [별표]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섣불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는 원고가 심야에 피해자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택시운행을 중지하고 원고에게 즉시 하차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비위행위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풍부하다거나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가볍게 단정지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원고가 비위행위가 밝혀진 이후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원고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고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러 원고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이처럼 스스로 교원으로서의 신뢰를 실추시킨 원고가 교단에 복귀하여 종전과 다름없이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하였을 때, 이 모습을 교육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학생들이 과연 헌법 31조제1항이 정하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데에 아무런 지장도 초래되지 않을 것인지 등을 원고의 정상참작 사유와 비교 형량하여 보면, 원고가 해임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해임처분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내용 및 그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