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책임 100%"
[손배] "보육교사 인솔 아래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교통사고…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 책임 100%"
  • 기사출고 2020.01.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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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 지녀"

보육교사의 인솔 아래 어린이집 근처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법원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책임을 100%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은빈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A(사고 당시 27개월) 어린이와 부모가 A어린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81160)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10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어린이는 2018년 3월 30일 오전 11시 10분쯤 보육교사 B씨의 인솔에 따라 원아 7명과 함께 어린이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부모와 함께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B씨가 5명을 먼저 인솔하여 횡단보도를 건넜고, A어린이 등 2명이 뒤쳐진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 C씨가 어린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후 도로에 넘어진 어린이들을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다. A어린이는 전치 약 6주의 골반 가장자리 골절 등의 상해를, 다른 어린이는 전치 약 12주의 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C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 판사는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를 친권자로부터 위탁받아 수유 및 휴식, 놀이, 수면 등 영유아의 전 생활을 인수받게 되고,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보호자에게 다시 돌아갈 때까지 어린이집의 지배영역 하에 있게 된다"며 "따라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생명 · 신체에 대하여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므로,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말고 곁에서 발생 가능한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방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므로, 피고 B는 원고 A 등을 포함한 어린 원아들을 데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으므로 원고 A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원고 A의 행동이나 보행태도를 확인하고, 원고 A를 보육교사 없이 횡단보도에 방치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B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피고 B의 사용인으로 피고 B가 원고 A를 안전하게 인솔하도록 철저히 관리 ·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A어린이에게 800만원, 부모에게 각 2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으로 정했다. C씨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는 A어린이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10여만원을, C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3000만원을 지급했다.

피고들은 "평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였고, 사고 장소는 A어린이에게 익숙한 장소이며, B씨가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오로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A어린이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유아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방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를 들어 피고들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책임능력이 전혀 없는 영유아의 행위를 두고 어떠한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