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반기 모범검사'에 이정민, 조은수, 서성광 검사 선정
'2019 하반기 모범검사'에 이정민, 조은수, 서성광 검사 선정
  • 기사출고 2020.01.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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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부터 감사편지 받기도

수원지검 형사4부의 이정민(여) 검사, 춘천지검 형사1부의 조은수 검사, 전주지검 형사3부의 서성광 검사가 2019년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997년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우수검사를 '모범검사'로 선정해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있으며,  매년 상 하반기 전국 청으로부터 추천받은 검사들을 상대로 심사를 거쳐 각 3명씩 선정하고 있다. 이번이 82번째다.

◇왼쪽부터 2019년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된 이정민, 조은수, 서성광 검사
◇왼쪽부터 2019년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된 이정민, 조은수, 서성광 검사

이정민(사법연수원 35기) 검사는 경찰수사 단계에서 범죄혐의 소명부족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나 그대로 기소 의견 송치된 사기 사건을 원점에서 철저히 수사, 피의자가 임의 처분한 담보물(의류) 사진 1장에서 단서를 포착하고 거래업체를 찾아내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고, 계획적 · 반복적인 범행까지 밝혀내어 구속 기소했다. 또 가공거래로 경비를 부풀려 법인세 17억원을 포탈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자백하는 3억원 부분만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자, 직접 압수수색을 통해 거래명세서 등 증거를 확보하여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법정에서 자백을 이끌어내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게 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이 있는 피의자의 자살기도 정황을 확인하고, 피의자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둔 번개탄과 수면제를 수거, 사회복지사 및 정신과 상담을 안내하여, 피의자로부터 "따뜻한 관심으로 삶에 대한 희망을 일깨워주어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기도 했다.

대검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형사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실체를 규명하고 사건관계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노력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공직자로서 진심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범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조은수(사법연수원 36기) 검사는 경찰이 '알콜중독자의 자연사'로 보아 내사종결 건의한 변사사건에서, 직접검시를 통해 사체에서 의문의 상처를 발견하고 유족을 설득하여 부검을 실시한 결과, 술에 취해 주정을 하던 변사자가 아들에게 폭행당하여 사망한 사실을 규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종중 회장을 사칭하여 300억원 상당의 종중 부동산을 가로채려 한 피의자의 혐의를 규명하여 구속하고, 더 나아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이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배후에서 지원한 사실까지 밝혀내어 구속했다. 또 한 차례 혐의없음 처분되었던 경찰관의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 재차 진정이 제기되자, 직접 사건을 재기하여 철저히 수사한 결과 경찰관이 피해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가혹행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밝혀내어 기소,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다.

대검은 "변사사건을 철저히 지휘하여 암장사건을 발굴하는 등 사법통제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피의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노력을 기울여, 피의자들로부터 '그간 전과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는데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다', '피의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으려 노력해줘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소개했다.

서성광(사법연수원 40기) 검사는 의붓딸 성폭행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에 범죄사실 및 적용 법조의 오류가 있었던 사안에서, 단순히 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담당 경찰관을 면담하여 사건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실체에 맞는 법조항 적용 및 범죄사실 재작성으로 직접 오류를 정정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받았으며,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한 강도 구속사건 수사 중,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성명불상의 공범 인적사항을 확인할 단서를 포착, 경찰에 관련 영장을 신청하고 교도소 접견녹취록 등을 분석하도록 하여 공범을 특정했다. 또 경찰이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주거지, 차량번호 등을 모두 확보하였음에도 피의자가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긴급체포한 사안에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에 대해 적극적인 법률 검토 · 적용을 통해 전국 최초로 몰수 선고를 이끌어내고, 이를 해경에도 전파하여 해양주권 침해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기여했다.

대검은 "중요 강력사건, 선거사건 등의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법률적용의 오류를 적시에 바로잡고 사안의 실체를 온전하게 규명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모범적 사법통제로 부당한 인신구속을 방지하는 등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