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시송달된 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기간은 공시송달 안 때부터 2주"
[민사] "공시송달된 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기간은 공시송달 안 때부터 2주"
  • 기사출고 2020.01.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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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심 판결 있었던 사실 안 때부터 아니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추완항소는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부터 2주일 내에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월 12일 수산물제조업체인 S사가 지 모(여)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의 상고심(2019다17836)에서 이같이 판시, 기간 경과를 이유로 지씨가 낸 추완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S사는 2008년 11월 지씨가 수산물 등 대금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은 소장부본 등의 소송서류가 지씨에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결정한 후 2009년 5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1심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지씨에게 송달되었으나 지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S사로부터 1심 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2018년 10월 31일경 지씨와 통화를 하면서 '1심 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한다. 법적 조치를 취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법원에 가서 알아보라'라고 말하였다. 이어 약 한 달 후인 11월 28일 S사가 1심 판결문에 기해 지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12월 13일 지씨에에게 송달되었다. 지씨는 약 10일 정도 후인 12월 24일 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후 12월 31일 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는 2018. 10. 31.경에는 1심 판결에 기한 물품대금 채무의 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서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 제기된 추완항소는 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자 지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 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가 2018. 12. 24. 1심 법원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피고가 그 이전에 기록을 열람하거나 1심 판결문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피고의 남편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몇 건의 다른 판결들이 선고된 바 있었고 원고가 자신에게 그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사정이 그와 같다면 채권추심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판결문에 기하여 채권추심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또한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1심 소송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2018. 12. 13. 1심 판결문에 기한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약 10일 정도 후인 2018. 12. 24. 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2. 31.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며 "그 시간적 간격 및 추완항소 제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완항소가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사소송법 173조 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