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경된 휴대폰으로 연락 안 해보고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 잘못"
[형사] "변경된 휴대폰으로 연락 안 해보고 공시송달 후 궐석재판 잘못"
  • 기사출고 2020.01.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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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기된 전화번호로만 한 차례 통화 시도"

피고인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해 보지 않고 공시송달로 피고인을 소환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월 13일 음주 ·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모(38)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4910)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강씨는 2016년 9월 14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상태로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91,9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포항지원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강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에 의하여 강씨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후 2018년 4월 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이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강씨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강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항소권회복을 결정했다.

항소장을 접수한 항소심 재판부에서 강씨에 대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고, 검사의 주소보정을 받아 보정된 주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다시 송달불능되었다. 보정된 주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강씨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강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한 차례 전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수신정지상태임을 확인하고, 강씨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강씨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로 통화하여 강씨가 승선 중이어서 주소지에서 송달받을 수 없었던 사실 및 보정된 주소가 강씨의 현재 주소지인 사실을 확인하자 공시송달결정을 취소했다.

하지만 보정된 주소로 2차례 우편송달 및 집행관송달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송달불능되자 다시 공시송달을 명하였다. 이어 강씨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와 달리 오기된 휴대전화번호로 한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을 뿐, 이 공시송달결정을 전후로 하여 강씨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1회 공판기일에 강씨가 출석하지 않자 다시 공시송달로 강씨를 소환한 후, 2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강씨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19년 8월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강씨가 다시 상고권회복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