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법제처장 신년사
김형연 법제처장 신년사
  • 기사출고 2020.01.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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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심사에 있어 합헌성 심사 강화되어야"

법제처 가족 여러분 !
풍요와 희망, 기회를 상징하는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과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연 법제처장
◇김형연 법제처장

또한, 2017년부터 시작한 차별법령 정비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면서 3년간 총 478개 법령의 차별적 요소를 발굴하였고, 우선 허용 · 사후규제 원칙의 혁신 촉진 법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등
법령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정비하였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새로운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교육을 적극 실시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국가에 우리나라 법제를 전파하여 상호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주요 업무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법제처 직원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땀방울로 일궈낸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을 담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법제처 가족 여러분!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어느덧 임기반환점을 지나, 집권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듯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를 목표로 '잘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사는 시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법제처는 정부입법 총괄기관으로서 국정목표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법령정비, 법령해석, 법제지원, 법령정보 제공 등
각 분야의 업무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20대 국회가 종료되고 제21대 국회가 출범하는 입법 환경에 대비하여, 국정철학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및 자문 등 다방면의 지원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행정기본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완성하여 정부입법안을 확정하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단순히 선언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법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없었던
기존의 행정법령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정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의적인 법집행을 줄여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규제 혁신에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령심사에 있어서는 입법기술적인 심사뿐만 아니라,
합헌성에 관한 심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법제처는 각 부처의 입장을 고려하고 정책의 의도를 존중하여 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치주의 관점에서 위헌적인 요소는 없는지, 국민의 권익을 불필요하게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헌법 제10조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법령심사는 물론 법령해석에 있어서도 필요합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해석은 지양하고,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해석을 지향해야 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신기술, 신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과
부당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 등 공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정비 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선으로,
기존의 법과 제도 속에 숨어있는 불합리와 불공정을 개선하려는 국민의 감수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직원 여러분 !
변화와 혁신의 출발은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업무의 결과물이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소한 것부터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끝내 죽고 말듯이
인간도 낡은 사고의 허물에 갇히지 않고 항상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고의 신진대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느 철학자(니체)의 명언처럼, 올해에는 법제처 여러분도 기존의 관행과 틀에서 벗어나 변화의 혁신을 주도하는 열정적인 공무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2.
법제처장 김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