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1,661,035명 벌점 일괄 삭제
'도로교통법 위반' 1,661,035명 벌점 일괄 삭제
  • 기사출고 2020.01.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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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년맞이 특별사면 실시

정부가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취소 · 정지 ·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1,661,035명, 면허 정지 · 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97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43,690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위반자와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 · 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에 관한 문의는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3).

선거사범의 경우 신지호(제18대 총선 당선자), 곽노현(제5회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당선자), 박형상(제5회 지방선거 서울중구청장 당선자), 전완준(제5회 지방선거 화순군수 당선자), 하성식(제5회 지방선거 함안군수 당선자), 이철우(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당선자), 최완식(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재보궐 당선자)씨 등 이미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제18대 총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이 복권됐다. 그러나 제18, 19대 대선, 제19, 20대 총선, 제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에선 이광재, 공성진 전 국회의원과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복권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