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될 수 있게…'예비시험' 도입 추진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될 수 있게…'예비시험' 도입 추진
  • 기사출고 2019.12.12 17: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용기 의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월 10일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모두 5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한국 국민으로 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은 응시할 수 없으며, 변호사예비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 · 실시한다.

정 의원은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은 그동안 법조인 양성을 위한 일명 '희망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해왔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공정성이 훼손된 '무너진 사다리'란 국민적 지적과 함께 대안마련 요구를 받고 있다"며 "이에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격을 학사학위자로 제한하고 있고,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및 고액의 학비로 인한 공정성 논란과 함께 사회적 약자 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12월 11일 성명을 내고,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하기로 제도의 전환을 하였는데, 이와 병행하여 교육과 관계없고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를 또 다시 도입한다면 교육을 통한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예비시험 도입에 반대했다. 원장들은 또 "예비시험의 도입은 이미 일본에서 시도된 바 있으며, 일본 로스쿨이 실패하게 된 주요 원인을 제공한 제도"라고 지적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오랜 논의를 거쳐 어렵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지금은 이 제도가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