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세무사 명의 빌려 허위 세무신고 대리…조세범처벌법 적용대상"
[형사] "세무사 명의 빌려 허위 세무신고 대리…조세범처벌법 적용대상"
  • 기사출고 2019.12.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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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거짓으로 신고하면 처벌"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월 14일 세무사 명의를 빌려 허위의 세무신고를 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9269)에서 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보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세무사 자격이 없이 빌린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한 자도,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의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김씨는 2013년 7월 25일경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의 세무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도매와 무역업을 하는 E사의 대표를 대리하여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사가 다른 4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266,591,038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북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2015년 6월까지 5회에 걸쳐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매입액을 과다계상하여 소득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E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E사 대표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액이 20억 가량, 조세포탈액이 약 6억 30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 등과 함께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세범처벌법 9조 1항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조세포탈의 대가로 E사 대표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했으며, E사 대표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세무사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김씨도 이 조항의 구성요건인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 9조 1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세무사법 등의 법령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처벌조항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거짓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세포탈행위와 별도로 그 수단이자 전단계인 거짓신고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위와 같은 이 처벌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처벌조항 중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는 세무사 자격이 없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사 명의를 빌려 납세의무자의 세무신고를 대리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거짓신고행위에 대하여는 이 처벌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