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택시요금 지불 거절해 현행범 체포되자 여동생 행세…주민등록법 · 사서명위조 등 유죄"
[형사] "택시요금 지불 거절해 현행범 체포되자 여동생 행세…주민등록법 · 사서명위조 등 유죄"
  • 기사출고 2019.12.11 14: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부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남부지법 이주영 판사는 11월 20일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이 여동생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여동생으로 행세한 김 모(여 · 43)씨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4366).

김씨는 2019년 7월 11일 오전 5시 55분쯤 서울 구로구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면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1시간 뒤인 오전 6시 50분쯤 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여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어 오전 7시 24분부터 오전 8시 31분까지 경찰관으로부터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마치 자신이 여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다음 경찰관이 작성하여 제시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이 여동생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경찰관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범행은 자신의 전력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동생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