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홈피에 '중국 전문' 기재한 로펌에 과태료 200만원 적법"
[행정] "홈피에 '중국 전문' 기재한 로펌에 과태료 200만원 적법"
  • 기사출고 2019.12.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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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전문분야 등록 대상에 '중국법 전문' 없어도 규제 필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대상에 중국법 분야가 없더라도 로펌 홈페이지 등에 전문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중국 전문' 등의 문구를 기재했다면 징계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0월 17일 대한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중국 전문' 등의 문구를 홈페이지에 기재했다가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은 A법무법인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9구합53969)에서 A법무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A법무법인은 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 변호사', '중국 전문', '국내 최고' 등의 문구를 표시해 업무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의신청을 거쳐 소송을 냈다. 변협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 7조 1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자신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할 수 있지만 '전문' 표시의 경우 변협의 전문분야 등록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전문분야 등록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가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업무는 건설법, 보건 · 의료법, 손해배상, 국제거래법, 회사법, 도산법, 금융법, 보험법, 운송법, 중재법, IT법, 형법, 가족법, 상속법, 행정법, 미디어법, 헌법재판, 환경법, 노동법, 조세법, 지식재산법, 이민 · 국적법 분야 등 61개 분야이나 중국법 전문은 없다. A법무법인은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문제되는 광고를 모두 삭제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은 징계처분 당시 참작되었다.

A법무법인은 "변협이 변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판단 권한 및 '전문'라는 보통명사의 사용을 독점하고, 중국법 분야와 같이 전문분야 등록이 불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이라는 표시를 하여 광고할 수 없도록 금지하여 그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용한 '최고'라는 단어도 자신의 각오를 표시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사는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하여는 '전문' 표시를 하여 업무광고를 할 수 없고,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며,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을 금지함에 있어 해당 변호사의 동기나 목적 등은 고려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변협에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문 변호사', '각 분야의 전문', '중국 전문', '최고의 실력', '국내 최고' 등 표시를 하여 업무광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무광고에 '전문' 및 '최고' 표시를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그 표시를 하게 된 동기가 원고 스스로의 각오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협이 금지되는 유형으로 정한 광고를 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문분야 등록규정에서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한 분야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중국법과 같은 세부 분야의 경우 전문분야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그와 같은 세부 분야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상 '전문' 표시를 사용한 광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으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특정 변호사가 실제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수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업무광고의 전문분야 표시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이나 이를 이용한 광고를 규제하지 아니하여 변호사 업무광고에 무분별한 '전문' 표시를 허용하게 된다면 검증되지 않은 광고로 인한 피해나 위험은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변호사의 전문분야에 대한 광고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전문분야 등록규정이 전문분야 등록의 요건으로 정한 법조경력, 해당 분야에 대한 연수 및 교육 경력, 해당 분야 관련 수임 건수 등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응의 기준으로서 그 요건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규정이 등록 가능한 전문분야를 한정하고 있는 것은 등록요건의 심사 및 관리를 위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업무광고규정 7조 1항에 의하면 변호사는 업무광고에 '전문'이라는 표시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주로 취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광고할 수 있고, '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인들은 어떤 변호사가 우수하고 자신에게 적합한지 알기 어려워 변호사들의 광고를 보고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할 경우가 많을 터인데, 변호사들의 광고 방법 또는 내용에 따라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그릇된 광고를 신뢰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변호사들의 광고 방법 또는 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규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