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뢰인 아닌 제3자 청원으로도 변호사 징계개시 가능"
[행정] "의뢰인 아닌 제3자 청원으로도 변호사 징계개시 가능"
  • 기사출고 2019.12.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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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로스쿨 출신 변호사 조롱한 사시 출신 변호사에 과태료 100만원 정당"

의뢰인이 아닌 제3자의 청원으로 대한변협이 변호사의 비위를 알게 되었더라도 징계절차에 나아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1월 8일 A변호사가 "의뢰인이 아닌 제3자의 청원을 계기로 이루어진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61727)에서 이같이 판시, A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2008년 11월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11년 2월 변호사로 개업한 A변호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에 댓글 형식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해 '변호조무사', '로퀴' 등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6년 7월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변호사가 이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징계는 나와 민 · 형사상 다툼이 있었던 김 모씨의 청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김씨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자격자의 청원을 계기로 징계가 이루어져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A변호사가 2013년 6월 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뉴스 기사에 작성한 댓글에 대하여 김씨가 반박 댓글을 작성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15년 10월경까지 A변호사와 김씨 사이에 서로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 · 고발하는 등의 민 · 형사상 분쟁이 발생했다. 변호사법 97조의3 1항은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사법 97조의3의 규정 취지는 의뢰인 등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일정 범위의 국민들에게 변호사 징계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제공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대한변협의 장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징계절차개시권을 의뢰인 등의 청원이 있는 경우만으로 제한하려는 데에 있지는 않다"며 "변호사법 97조의3에서 규정한 의뢰인 등 이외의 자의 청원 등으로 인하여 대한변협의 장이 비로소 변호사의 징계사유를 알게 된 경우 그에 따라 징계절차로 나아간 데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작성한 댓글들은 그 자체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상당 기간 그와 같은 비위행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반복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는 변호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법조 직역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를 단지 변호사의 직무 그 자체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로서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임에도, 법조 직역 사이의 분란을 조장할 수 있는 매우 저속한 표현들을 사용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비방하는 댓글들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왔기에 그 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며 "원고에 대한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