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치소 현금' 우표 125장 은닉 · 훔친 재소자, 징역 6월 실형
[형사] '구치소 현금' 우표 125장 은닉 · 훔친 재소자, 징역 6월 실형
  • 기사출고 2019.12.16 08: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지법] 절도 · 재물은닉 유죄

부산지법 서창석 판사는 11월 27일 구치소 재소자 사이에서 현금처럼 쓰일 수 있는 우표 125장을 은닉 또는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구치소 수용자 A(2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9고단4409, 2019고단4594).

A씨는 2019년 6월 22일 오전 6시 10분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실 내 수용자인 B씨가 개인 상자에 보관 중이던 B씨 소유의 시가 7만 5040원의 등기선납라벨 우표 28장과 시가 2만 2800원의 일반선납라벨 우표 60장을 꺼내어 갔다. 이어 같은날 오후 5시 20분쯤 같은 방실 내 수용자인 C씨가 서류 봉투에 보관 중이던 C씨 소유의 시가 9만 9160원의 등기선납라벨 우표 37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씨 소유의 등기선납라벨 우표 7장과 일반선납라벨 우표 35장을 서류 봉투에 대신 넣어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A씨에게 절도와 재물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등기선납라벨 우표 7장, 일반선납라벨 우표 35장을 은닉하고, 같은 피해자 소유의 등기선납라벨 우표 21장, 일반선납라벨 우표 25장을 절취하고, 피해자 C 소유의 등기선납라벨 우표 37장을 절취하였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