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변호사, "추가공사대금 확보 위해 지급명령 적극 활용해야"
정종채 변호사, "추가공사대금 확보 위해 지급명령 적극 활용해야"
  • 기사출고 2019.12.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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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 명확히 정하지 않고 공사했다가 분쟁 빈발"

예상하지 못한 설계변경이나 도급인의 요구에 의한 공사내용 변경, 공사자재의 고급화 등으로 당초의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간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약정이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약정으로도 가능하고 심지어 묵시적 합의도 인정된다.

하도급법학회 제2회 연구회 열려

하도급법학회 회장인 정종채 변호사는 그러나 12월 4일 열린 하도급법학회 제2회 연구회에서 "추가공사대금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시공에 먼저 착수하고 이후 합의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추가공사대금을 얼마로 확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당사자간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공사대금에 대해 명확한 약정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2월 4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하도급법학회 제2회 연구회가 열려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와 '추가공사대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12월 4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하도급법학회 제2회 연구회가 열려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와 '추가공사대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추가공사대금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시공에 착수하는 배경은,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먼저 추가공사를 진행하자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고, 원사업자 역시도 발주자와의 관계상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그나마 경기가 좋았을 때에는 당사자간 추가공사대금에 대하여 이견이 생기더라도 원사업자들이 상당히 너그럽게 인정해 주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경기의 악화로 원사업자들의 추가공사대금 인정이 박해졌고, 사내 컨프라이언스 강화로 사업팀 담당자가 재량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도 줄어들면서 현장에서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추가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선 대금산정을 위한 감정이 필수적이고, 그 결과 1심 소송에만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어 재정적 여력이 없는 수급사업자들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의견. 그는 "민사소송 전에 권리구제가 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하여 원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 사전합의 및 적정한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입증이 원사업자가 아니라 행정청인 공정위에 있고 행정공무원인 심사관이 추가공사대금을 확정해 위원회에 심의를 올리기가 실무상 매우 어려워,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 정 변호사는 "공정위 단계에서 추가공사대금 감정 절차를 증거조사 방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심사관이 위법성을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로 상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구속력 없는 자문기관인 가칭 '추가공사대금 산정위원회'를 전문가 위원들로 구성해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심사관이 이를 참고해 지급명령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증과 관련한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급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이나 절차규칙 등에서 추가공사대금 미지급의 경우 지급명령을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나아가 "하도급법에서 추가공사대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적정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적정한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원칙론을 법령에 정해 둘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cost+fee'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연구회에선 또 법무법인 태평양의 지윤구 전문위원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최원석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와 김순태 차장(대림산업)이 토론을 진행했다.

"요구 금지대상 실무지침 필요"

지 전문위원은 "2018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부당경영간섭의 일유형으로 규정되었다"고 소개하고, 그러나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탓에 특히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공사도급에 필수적인 원가정보 요구행위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이의제기가 있다"며 "수범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정위가 실무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영정보 제공을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면서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제도를 참조해 하도급법상 경영정보 제공금지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구회엔 공정위의 성경제 기업정책거래과장과 과학정보통신부 등 관계자, 기업체 임직원, 하도급법 및 건설법 변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윤성철 변호사지식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