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기업과 법]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리걸타임즈 기업과 법]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 기사출고 2019.12.12 08: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산은 회사 소멸의 발동요건, 청산은 정리절차

몇주 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께서 20년 넘게 운영해 오시던 회사를 청산 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도 속이 후련하다고 덧붙이셨다.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깊은 회한이 담기신 말투였다. 그런데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회사를 청산 중"이라는 말씀이었다. 필자가 상대하거나 또는 주위에서 들은 많은 경우에, 회사 문을 닫게 되면 그냥 직원들과 거래선을 정리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하는 것으로 끝내지 더 나아가 법인을 청산하고 청산종결등기까지 완료해서 법인을 소멸시키는 것까지는 잘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이 어려워서 그만 두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와 같이 사실상의 청산절차만 진행할 뿐 법률적인 청산절차를 진행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러한 기업문화 역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해서 알아보겠다.

◇최영익 변호사
◇최영익 변호사

1. 해산의 의의

회사의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법률사실 또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회사가 해산하면 합병이나 파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상의 청산절차를 거쳐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된다. 해산은 회사의 법률관계에 이해를 맺고 있는 주주, 회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법은 개별 규정을 통하여 절차와 요건을 규율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청산 종결되어야 법인격 소멸

회사가 해산하더라도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해산사유가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인 경우를 제외하면 해산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청산이 종결되어야만 비로소 그 법인격이 소멸된다. 회사의 해산은 자연인인 사람으로 치면 사망과 유사한 것이지만 회사는 해산하더라도 (위에서 든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청산중의 회사"로 일정 기간 존속한다는 점에서 사람의 사망과 다를 수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해산은 회사가 소멸하는데 필요한 발동 요건에 가깝고, 청산은 그 후 회사가 궁극적으로 소멸하기 위하여 재산적 권리의무를 정리하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겠다.

흔히들 말하는 폐업 신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행위로, 회사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청산종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법인격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적 규율은 크게 해산사유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과 청산절차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지위를 어떻게 공정하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2. 해산 사유

주식회사는 (i)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ii)회사의 합병, (iii)파산, (iv)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v)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vi)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해산한다(상법 제517조). 그 외 특별한 회사의 경우, 예컨대 은행이나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영업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가 해산사유가 된다. 아래에서는 몇 가지 해산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한 회사의 해산

법원은 (i)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일 때, (ii)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 (iii)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상법 제176조).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고 대외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나, 주식 비율에 따라 회사의 수익과 존립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해산명령제도"는 회사의 제도가 남용되는 경우 공익을 위하여 법원이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비송사건으로 회사를 해산하여 법인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제도이나 법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치명적인 제도다. 해산을 명하는 재판은 비송사건으로(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직권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절차가 개시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과 증거를 탐지할 수 있다. 해산명령이 내려지면 회사는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상법 제542조, 제252조).

회사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약정한 투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사보증금 횡령, 대표이사의 공사 추진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로 인한 형사처벌 등으로 인하여 변변한 영업실적도 갖지 못하고, 유일한 재산이던 대지와 건축물 중 대지는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되어 버리고, 건물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현재 아무런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례에서, 법원은 회사가 앞으로도 전혀 갱생할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해산을 명령하였다(대법원 1987. 3. 6.자 87마1 결정).

특허청이 조사해 대전지검에 전달

또한 최근에는 특허청이 해외지식재산센터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한류편승기업 현황조사를 실시했고, 위법성 정도가 중대한 업체의 정보를 대전지검에 전달했다. 대전지검은 이 중 한국 화장품 외관을 모방하거나 국내 유명 캐릭터를 베껴 정품가의 절반 수준으로 상품을 판매한 해외기업의 한국 자회사 두 곳 소재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들 회사에 대해서 해산명령을 내린 사례도 있다.

(2)법원의 해산판결에 의한 회사의 해산

회사가 자치능력을 상실하여 존속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사원이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를 해산시키는 판결을 얻을 수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i)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즉, 회사의 업무가 침체되어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ii)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즉, 회사재산을 잘못 관리하거나 처분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에 법원
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20조). 이는 주주간의 다툼으로 회사의 업무가 마비상(deadlock)에 이르렀거나 회사재산의 관리 · 처분을 잘못하여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 경우에는 도저히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이 되어 정상적인 경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차라리 회사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출자자들에게 더 이롭다는 사고를 전제로 한다.

주주 이익보호가 주된 목적

위에서 설명한 해산명령 제도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적이거나, 회사를 설립해 놓고서도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이사 등이 위법행위를 해서 회사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 공익적 견지에서 법원이 회사를 해산하여 박탈하는 제도이다.

반면 해산판결 제도는, 회사가 자치능력을 상실하여 존속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판결로써 회사를 해산시키는 제도로서, 공익적 견지보다는 주주의 이익보호를 좀 더 주된 목적으로 한다.

법원이 합작투자계약을 통하여 설립된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해산판결을 내리면서 그 요건을 설시한 바 있다. 위 판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란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란 이사간, 주주간의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53175 판결). 전형적인 예는 지분을 50%씩 가진 양 대주주간의 대립으로 새로운 이사 선임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필자도 지분을 50%씩 가진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간 대립으로 인한 교착상태에서 한 주주를 대리하여 법원에 해산판결을 청구하여 어렵게 해산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3)해산결의에 의한 회사의 해산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 대상으로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가 찬성하고 그 찬성한 의결권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 청산 절차의 진행

(1)청산의 의의 및 청산회사의 권리능력

청산은 회사가 해산한 후 그 재산적 권리의무를 정리한 후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회사는 해산으로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이 종결됨으로써 법인격을 상실하고 실체도 소멸한다. 유의할 점은 청산회사의 종료시점은 청산종결의 등기시가 아니라 사실상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라는 것이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청산회사는 청산목적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산 전 회사와 동일한 권리능력을 가진다. 해산 전 회사가 맺은 법률관계도 청산회사라 하여 당연히 소멸하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청산목적에 위배되는 한도 내에서만 변경될 수 있을 뿐이다.

부동산 경락, 취득 불가

청산목적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리능력 없는 자의 행위로서 당연히 무효가 된다. 예컨대 영업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인 권리의 취득은 청산회사의 직무권한 외의 행위로 보므로 청산회사는 부동산을 경락,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59. 5. 6.자 4292민재항8 결정). 청산중의 회사라도 해산 전부터 계속된 소송 및 새로 시작되는 소송의 당사자 능력은 인정된다.

(2)청산절차의 진행

①청산인의 선임

청산인은 (i)현존사무의 종결, (ii)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iii)재산의 환가처분, (iv)잔여재산의 분배 직무를 수행한다(상법 제542조, 제254조). 이사와 달리 청산인은 법률상의 정원이나 임기가 없다.

②청산인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해산 사유와 그 연원일,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상법 제53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제2항).

③회사의 재산조사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후에는 지체 없이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제53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제2항). 청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사의 현존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는 청산개시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④채권 신고 절차

청산인은 취임 후 2개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단,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채권 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설사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상법 제535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자도 포함

"알고 있는 채권자"란 회사의 장부 기타의 근거에 의하여 성명과 주소가 회사에 알려져 있는 자뿐만 아니라 청산인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청산인은 위 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536조).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한 후 재산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액 채권, 담보 있는 채권 기타 변제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 있다(위 동조 단서).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37조). 즉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고 후술하는 주주에게 잔여재산의 분배를 한 이후에 남아 있는 재산 중에서만 변제를 구할 수 있다.

⑤잔여재산의 분배

채권자에 대해 채무 이행을 완료한 후 잔여재산은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상법 제538조).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함이 원칙이나, 잔여재산에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정관에 그 배분 방법에 관한 내용(우선주주에게 잔여재산을 우선적으로 분배한다든지, 또는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 가액의 결정방법 등)을 정할 수도 있다(상법 제344조의2).

⑥청산의 종결 및 등기

잔여재산의 분배까지 완료하여 청산 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의 부정행위가 없는 한 청산인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40조). 그러나 청산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결산보고서에 특별한 양식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처리내용과 결과를 기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더라도 청산사무가 실질적으로 종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예컨대 채권추심, 채무변제, 잔여 재산분배 등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은 종결되지 않는다. 이 범위에서 법인격은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게 된다.

이 점이 실무상으로는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다. 정확하게 청산사무가 실질적으로 종결되었는지, 즉 회사의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였는지가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청산종결등기 이후에 어느 채권자가 회사에 대해서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처리는 두 가지 예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그 채권자가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또 청산인이 알지 못하는 채권자라면 청산종결등기 완료 후에는 그 채권자는 회사에 대해서 채권의 변제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그 채권자가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였거나 또는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미 잔여재산을 배분받은 주주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해산의제 · 청산종결의제 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경우 회사가 영업을 폐지하더라도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고 법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소위 "휴면법인"이 양산되고 있다.

휴면법인의 과다 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해는 첫째, 그 법인 등기가 살아 있어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둘째, 법원이 말소해도 되는 회사의 등기가 남아 있음으로 인하여 등기사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이며, 셋째, 휴면회사가 각종 범죄와 규제 회피에 이용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상당할 것이다.

일례로, 과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를 3배 중과하나, 기존에 설립되어 폐업 상태인 휴면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됨을 이용하여 등록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잦았다. 일부러 과밀억제권역 내의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상호와 임원, 정관을 모두 변경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가 론스타가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강남스타타워(지금의 강남파이낸스센터)를 매입한 사건인데, 본 건에서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상 휴면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신설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 26629 판결).

이후 행정안전부는 2010년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을 개정하여 휴면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록세를 3배 중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다(지방세법 제138조, 시행령 제27조).

등록세 3배 중과 근거 신설

휴면법인이 과다하게 존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는 신고기간 만료 시에 해산한 것으로 의제한다(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법원은 최후 등기 후 5년간 어떠한 등기도 하지 않은 회사에 대하여는 최후등기 공고에 관한 통지서를 별도 발송한다(상법 제520조의2 제2항).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해산의제된 회사는 해산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동조 제3항). 그러나 3년 내에도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회사는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의제되어(동조 제4항) 법인격이 소멸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해산 및 청산종결이 의제되어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휴면회사라 하더라도,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281호).

위 최후등기 공고는 매년 10월의 첫째 날(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관보에 게재된다. 즉 휴면회사의 청산종결의제는 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최영익 변호사(법무법인 넥서스, yichoi@nexuslaw.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