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변호사,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출간
김동수 변호사,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출간
  • 기사출고 2019.12.0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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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 분할 ∙ 지주회사의 조세 문제 다뤄

조세법만 25년 넘게 다뤄온 법무법인 율촌의 김동수 변호사가 조직재편세제의 이론적 배경과 합병, 분할 등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조직재편 방법의 실무를 세법 시각에서 해설한 단행본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를 최근 출간했다.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책은 ▶조직재편세제의 이론적 배경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지주회사 설립▶조직재편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직재편과 실질과세원칙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합병, 분할 및 현물출자시의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쟁점사항을 정리해 실제 실무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 특징.

율촌 관계자는 "합병과 분할, 현물출자,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체계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쟁점들이 혼재하여 있기 때문에 논란도 많고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거액의 과세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책은 법무법인 율촌이 축적한 자문 및 소송 경험을 토대로 조직재편 세제에 관한 이론적 ∙ 실무적 쟁점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에 조예가 깊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황남석 교수와 김동수 변호사와 10년 넘게 율촌 조세부문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이민규 공인회계사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김동수 변호사는 육군법무관 근무를 마친 1993년 율촌의 창립자인 우창록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 이후 율촌으로 이어지며 25년 넘게 조세법 한우물만 파고 있는 조세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율촌 조세부문의 대표를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책은 기업조직재편 과세 등 다양한 조세 문제와 관련하여 혼란스러워하는 모든 이에게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