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짜 양주'로 정신 잃게 만든 뒤 결제 폭탄…특수강도 유죄
[형사] '가짜 양주'로 정신 잃게 만든 뒤 결제 폭탄…특수강도 유죄
  • 기사출고 2019.12.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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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특수강도죄에서의 폭행 해당"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11월 15일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과다한 술값을 결제한 혐의(특수강도와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유흥주점의 업주 김 모(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36, 160, 218). 함께 기소된 김씨의 주점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한 김 모(47)씨와 전무로 근무한 최 모(30)씨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한 유 모(41)씨와 속칭 '삐끼'로 불리며 호객행위를 한 현 모(45)씨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업주 김씨와 지배인 김씨, 전무 최씨는 연대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각 피해금 2,030,000원과 피해금 1,800,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현씨는 2019년 1월 18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김씨의 유흥주점 인근 길 위에서 혼자 길을 가던 취객 A(34)씨를 발견하고 "싸게 아가씨하고 놀 수 있는 술집이 있으니 가자"며 호객행위를 하여 A씨를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가 룸으로 안내한 뒤, 최씨와 지배인 김씨는 여성 접대부를 동석하게 하고 이 접대부가 김씨 등이 사전에 제조한 일명 '삥술'(저가 양주와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새것처럼 만든 양주)을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A씨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최씨의 지시를 받은 지배인 김씨 또는 유씨가 A씨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그곳 카운터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196만원을 결제했다. 업주 김씨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7년 12월 초순경부터 2019년 2월까지 여성 접대부가 손님에게 삥술을 급하게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손님의 카드로 술값보다 과다한 금액을 결제하고 돈을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 등 삐끼들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새내역 인근 유흥가인 일명 '신천먹자골목'에서 혼자 걸어가는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유흥주점으로 데리고 와 룸으로 안내한 다음 "20만원을 현금으로 선결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말해 유씨 등 웨이터가 손님으로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카드의 예금잔액 등을 조회하여 손님의 '사이즈'(결제 가능한 술값)를 결정하고, 인근의 현금인출기에서 술값보다 과다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유흥주점에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로 과다한 술값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손님들이 술에 취해 하의 등을 벗은 채 잠들어 있거나 만취하여 토하는 모습, 테이블 위에 술병이 올려져 있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나중에 술에서 깬 손님이 과다한 결제금액에 대해 항의하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위협하여 불만을 무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등은 재판에서 "손님들에게 삥술을 먹이고 술값을 과다하게 결제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특수강도죄의 '폭행'을 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 2005도2386 등)을 인용, "특수강도죄에서의 폭행이란 주류 또는 약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졸음이나 혼취상태에 빠뜨리는 것도 포함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혼취상태에 빠뜨려 그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사람이 마시면 혼취상태에 빠질 수 있는 정도의 주류를 연속하여 마시게 하여 피해자들을 혼취상태에 빠뜨린 것으로서 이는 특수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 역할 분담 하에 계획적 · 조직적으로 주점 손님들인 피해자들에게 가짜 양주를 급하게 먹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