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한 기일씩 건너뛰며 '징검다리' 식으로 재판 출석했어도 궐석 판결 위법"
[형사] "한 기일씩 건너뛰며 '징검다리' 식으로 재판 출석했어도 궐석 판결 위법"
  • 기사출고 2019.12.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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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회 연속 나오지 않아야 불출석 선고 가능"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한 기일씩 건너뛰며 '징검다리'식으로 재판에 출석했더라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2회 연속으로 나오지 않은 때에만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월 3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5426)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0월 1일 오후 11시 1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도로에서 포르테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A씨는 사선 변호인 선정을 위해 변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회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A씨는 2회 공판기일에 사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으나, A씨의 변호인이 변론 준비를 재차 변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3회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3회 공판기일 바로 전 날 또다시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A씨는 3회 공판에 변호인만 출석시키고 본인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를 재소환하기 위해 4회 공판기일을 잡았고, A씨는 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으나 이후 선고기일인 5회 공판기일에는 A씨와 변호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가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형사소송법 370조, 276조)"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365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이 고지된 선고기일인 원심 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원심 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상, 피고인이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365조 2항에 따라 5회 공판기일을 개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출석 없이 5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365조에 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