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행 피해자에 '꽃뱀' 악플 달아…모욕 유죄
[형사] 성폭행 피해자에 '꽃뱀' 악플 달아…모욕 유죄
  • 기사출고 2019.11.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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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벌금 50만원 선고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11월 7일 포털에 실린 성폭행 피해 관련 기사를 보고 '꽃뱀'이라고 악플을 단 A(34)씨에게 모욕죄를 적용,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2322).

A씨는 2017년 11월 4일 인터넷 네이버뉴스에서 회사 이름이 적시된 '○○ 여직원 사내 몰카-성폭행 피해 주장 논란...회사 사과'라는 기사를 읽고 자신의 어머니 명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여기 배댓(베스트댓글)들 전부 난독증 환자들인가? 합의한 성관계라잖아 증거도 있고 꽃뱀이 왜 성폭행 피해자냐"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꽃뱀'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기사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고, 나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표현 중 '꽃뱀'이란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기사원문 및 피고인이 작성한 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의견을 표현하였다고 인정되고, 기사원문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와 같이 지칭하도록 할 어떠한 여지조차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춰보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는 표현의 범주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기사의 내용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처분 및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읽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표현하고 있음)"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다른 댓글 작성자들을 향하여 기사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이 댓글에 언급된 '꽃뱀'은 피해자를 가리키는 표현인 점, '꽃뱀'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담는 표현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하여 댓글에 언급한 이상 피고인에 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댓글을 통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