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두 달간 환자 10명에 프로포폴 2만 1900㎖ 불법투약 의사…전과 없어도 상습범"
[형사] "두 달간 환자 10명에 프로포폴 2만 1900㎖ 불법투약 의사…전과 없어도 상습범"
  • 기사출고 2019.11.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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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두 달간 5억 넘게 벌어"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월 14일 약 두 달간 환자 10명에게 2만 1905ml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홍 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2663)에서 홍씨의 상고를 기각,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5억 494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홍씨는 2018년 4월 14일경부터 6월 28일경까지 약 두 달간 상습 투약자 10명에게 247회에 걸쳐 약 2만 1905ml의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불법 투약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씨가 '30분 수면에 50만원'으로 투약 단가를 정해 약 두 달간 벌어 들인 돈은 5억 4943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상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마약류관리법상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투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1심 재판부는 상습성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에 홍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해 열린 항소심에서, 홍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전과가 전혀 없고 상습 투약자들을 제외한 일반 환자들에게는 업무 목적에 맞게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며 "단기간에 같은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관한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 홍씨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외 목적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의 상습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피고인 홍씨에게 업무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관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피고인 홍씨는 상습 투약자들의 내원이 많아지자 2018. 5.경부터 상습투약자들이 많이 오는 월요일과 수요일에 야간진료를 시작하였고, 침대를 3개 추가하였으며, 상습 투약자들에 대한 심박수, 심전도 등 모니터링의 편의를 위해 여러 작은 방으로 구분된 관리실을 터서 큰 방으로 만들면서 상습 투약자들끼리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중간에 미닫이문을 두었다"고 지적하고, "(홍씨의) 성형외과의 프로포폴 입고량은 2017년에는 월평균 2500㎖를 넘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2018. 2.경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8. 5.경에는 2만 8000㎖로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홍씨는 경찰이 성형외과로 처음 출동한 2018. 6. 20.경부터 검찰의 위 병원에 대한 압수 · 수색 전날인 2018. 6. 28.경까지의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상습 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습범이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킨다"며 "상습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