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혐의' 공소시효 도과
[형사]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혐의' 공소시효 도과
  • 기사출고 2019.11.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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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뇌물 등도 공소시효 지났거나 증거 부족"…무죄 석방

억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월 22일 3억 3300여만원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공소시효 도과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2019고합468, 745).

재판부는 2008년 10월경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김 전 차관이 지속적으로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아온 여성 A씨의 윤씨에 대한 1억원 채무를 면제해 주게 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와 관련, "1억원의 채무면제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06년 여름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윤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후 2012년 4월 6일 B변호사를 통하여 윤씨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하여 윤씨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주어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부정한 행위 유무 및 대가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전달내용에 비추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윤씨로부터 13회에 걸쳐 여성 A씨 등의 성접대(뇌물액수 불상)를 받고, 5회에 걸친 현금 및 수표 1900만원 수수, 시가 1000만원의 그림 수수, 시가 200만원의 코트 수수 등의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뇌물액수가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며 이유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 모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또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이유 면소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