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공정위서 '하도급법 위반' 조사하다가 반도체 업체 재취업…해임요구 적법"
[경쟁] "공정위서 '하도급법 위반' 조사하다가 반도체 업체 재취업…해임요구 적법"
  • 기사출고 2019.11.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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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퇴직 전 담당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어"

공정위 공무원이 하도급법 위반 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반도체 업체에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법원은 이 퇴직 공무원에 대한 해임요구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10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씨가 "나에 대한 해임요구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85389)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A씨를 대리했다.

공정위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3월 퇴직한 A씨는, 반도체 제조 · 판매업체인 B사의 고문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고 퇴직 두 달 뒤인 2018년 5월 B사의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그런데 검찰이 2018년 6월부터 공정위 퇴직자의 불법 재취업 사례를 수사한 결과, A씨가 근무하던 부서에서 2014년 2월 B사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하여 심의절차 종료결정한 사건이 누락된 채 A씨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공정위가 A씨에게 B사의 고문으로 취업하는 것에 대한 취업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지했고, A씨가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승인을 신청했으나, 공직자윤리위는 A씨의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해 2018년 10월 A씨의 퇴직 전 부서의 업무와 B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통지와 함께 취업불승인 통지를 했다. 또 닷새 후 공정위가 B사에 A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원고가 소속되었던 부서에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경우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을 할 권한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 전 원고 소속 부서의 업무는 그 내용상 공직자윤리법 17조 2항 6호의 '법령에 근거하여 B사를 직접 감독하는 업무'에 해당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17조 2항 8호, 같은 법 시행령 32조 2항의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B사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퇴직 전 원고 소속 부서는 하도급법의 위반사항이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 · 시정조치 · 과징금 부과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로서, 반도체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는 B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원고가 위 부서에서 5급 행정사무관 또는 4급 서기관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주요한 업무 이외에 B사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원고의 직급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 수행 행태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공무원으로 약 25년 3개월간 재직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부처에 전보된 기간을 제외하면 공정위에서 약 16년 8개월의 장기간 재직하였고, 4급 서기관이라는 비교적 높은 직급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원고가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B사에 고문으로 취업한 후 B사의 거래 협력사 중 일부 회사의 거래 종료 및 악의성 보상 요구와 관련한 검토 및 자문을 하는 등 실제로도 공정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본인이 퇴직 전 원고 소속 부서에서 직접 담당 하였던 업무와 B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원고가 공정위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4조 3항 7호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고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 및 취업불승인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취업제한 처분 및 취업불승인 처분이 모두 적법한 이상, 원고는 공직자윤리법 17조 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관인 B사에 취업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공정위의) 해임요구 처분은 그 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