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처'에 기소권 부여 않기로 잠정 결정
'고비처'에 기소권 부여 않기로 잠정 결정
  • 기사출고 2004.07.01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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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노 대통령에 보고…최종안은 당정 협의서 확정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최종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주재해 부패방지위원회(이남주 위원장)가 보고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 운영계획(안)’에 대해 논의하고, “고비처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오늘 논의된 정부안은 잠정안으로 하고,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부방위가 보고한 안에 따르면 고비처의 독자성과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최대한 보장하되,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및 영장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헌법, 형사소송법 체계의 기본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사권의 발동을 놓고 검찰과 관할이 경합할 때는 '먼저 수사'한 기관이 우선하거나, '주된 피의자'의 수사기관이 우선하는 등 일반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했다.

또 고비처가 일단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사법경찰관 명의로 검찰에 송치해 검찰에서 최종 결정하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제도의 특례를 인정하여 심판 여부를 법원에 맡기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런 점 등에서 과거의 '사직동팀'과는 전혀 다르다.

고비처는 ▲신고 · 고발된 사건 ▲자체 인지한 사건 ▲타기관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 등에 대해 수사권을 발동하며, 고비처의 특별수사관과 소속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군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보유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임의 · 강제수사권을 행사한다.

고비처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검찰에 대한 각종 보고의무가 배제된다.

다만 검찰은 기소권 · 영장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직접 보강 수사하거나 고비처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비처의 수사 대상은 4500~5000명에 이르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며, 전직 고위공직자의 재직중 범죄도 포함된다.

고비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대통령경호실의 부장 이상 ▲국정원, 감사원의 국장급 이상 ▲국세청의 차장 및 지방국세청장 ▲교육감 ▲대통령 임명 직위의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이다.

부방위는 또 고비처를 부방위 소속의 외청 형식의 별도기관으로 설치, 운영되며, 차관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 고비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및 탄핵대상으로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임명된다.

특별수사관은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인권 옹호 기능이 요구되므로 변호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검사와 대등 수준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고비처의 규모는 100여명으로 구성된 2개 국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법률'을 만들기로 하고, 8월중 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