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마트폰 판매 사기로 250명에게 7000만원 가로채…징역 3년 실형
[형사] 스마트폰 판매 사기로 250명에게 7000만원 가로채…징역 3년 실형
  • 기사출고 2019.11.1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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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스마트폰 판매' 글 게시 후 돈만 받아 챙겨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최근 스마트폰을 판다고 속여 250여명으로부터 7000여만원을 가로채 도박에 탕진한 A(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14명에게 각각 편취금 15만~8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2019고단926 등).

A씨는 2018년 10월 30일경 울산 남구에 있는 모텔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의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접속하여 "스마트폰 갤럭시S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씨로부터 25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이를 비롯하여 2019년 3월까지 25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0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 대부분을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교도소를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스마트폰, 노트북, 주방가전, 게임기 등 중고물품을 구매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그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본건 범행을 위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와 수십 개의 유심칩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수십 개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수십 개의 인터넷 계정 아이디를 구매해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과 태양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