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슈퍼컴퓨터로 비트코인 채굴해 수익 낸다'고 속여 투자금 3억 8900만원 가로채…징역 10월 실형
[형사] '슈퍼컴퓨터로 비트코인 채굴해 수익 낸다'고 속여 투자금 3억 8900만원 가로채…징역 10월 실형
  • 기사출고 2019.11.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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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최근 슈퍼컴퓨터로 비트코인을 채굴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속여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투자금 3억 890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 혐의로 A(여 · 4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9고단787).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에어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낸다는 'B클럽'의 울산지점을 운영한 A씨는 2017년 11월 27일경 이 지점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에게 "B클럽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 체인점이 있는데, 파나마 본사에 있는 에어봇 슈퍼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비트코인 1계좌당 120만원인데, 매일 7달러에서 1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매달 200만원에서 210만원 상당의 이익금을 19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원금 대비 200%를 초과하는 고수익을 보장하고, 후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보너스를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여 36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년 3월까지 24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3억 890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친동생이 B클럽 울산지점에서 전산을 관리했으며, 그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A씨는,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B클럽의 국내법인과 울산지점 운영에 관한 위임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투자받은 금원을 B클럽 본사로 송금할 계획이 없었고, B클럽이 에어봇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B클럽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으며, 새로운 투자금을 종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박 판사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온라인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B클럽의 국내 법인 운영자와 B클럽 울산지점 운영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2017. 12. 중순경에는 B클럽의 국내 법인 운영자가 사기죄 등으로 구속된 사실을 알았으며, 에어봇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채굴)로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파나마에 있는 B클럽 본사로 보내져 비트코인의 채굴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관할 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치밀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 판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