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고차 거래사이트 운영하며 대포차 판매 · 거래 알선…징역 1년 실형
[형사] 중고차 거래사이트 운영하며 대포차 판매 · 거래 알선…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19.11.1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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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포차 구입 후 이전등록 안 하고 다시 판매"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최근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를 개설 · 운영하면서 25회에 걸쳐 속칭 '대포차'를 거래하거나 대포차 거래를 알선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798). 대포차는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A씨는 2018년 가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매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로 올려 다른 사람에게 450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8년 4월경 개설한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에 대포차 매매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대포차 매매업자들에게 소개하는 등 2019년 4월까지 25회에 걸쳐 대포차를 구입한 후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판매하거나 대포차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관리법 53조 1항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A씨는 또 대포차 매매업자들의 대포차 매매 배너광고를 18회에 걸쳐 게시하고, 1개월당 30만원을 받아 대포차 매매업자들의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며, 2018년 9월 3일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충남 금산군에서 650만원을 빌려주면서 월 3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담보를 위하여 카니발 승용차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년 5월까지 3회에 걸쳐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황보 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를 개설 · 운영하면서 속칭 '대포차' 매매거래를 알선하거나, 위 사이트에 다른 '대포차' 매매업자들의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차량담보 무등록 대부업 영업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방법과 태양,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자동차 관리업무를 저해하고 자동차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포차를 양산하여 다른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