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대형화재 발생할 우려 있어"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가 폐기물을 임의로 소각했다가 중간재활용업 허가가 취소됐다. 법원은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울산지법 제1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최근 폐기물을 불...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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