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에 졌다고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불 붙인 시너 병 던진 70대, 징역 2년 실형
[형사] 소송에 졌다고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불 붙인 시너 병 던진 70대, 징역 2년 실형
  • 기사출고 2019.11.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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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권 침해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 배척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월 1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관용차량에 시너가 든 플라스틱 페트병에 불을 붙여 던져 차량 일부를 태운 혐의(현존자동차방화)로 기소된 남 모(75)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2673)에서 남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씨는 2018년 11월 27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에쿠스 승용차에 시너가 든 플라스틱 페트병에 불을 붙여 던져 차량 조수석 뒤 우측문, 유리, 타이어 등을 수리비 300여만원이 들도록 소훼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2004년 5월경부터 강원도 홍천군에 돈사를 신축하고 돼지를 사육하여 판매하던 중 2009년 8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천출장소로부터 자신이 만들어 사용하는 돼지사료에 대하여 유기축산물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되었다. 이후 1년마다 인증갱신을 신청하여 인증갱신을 받아오던 중 2013년 7월 홍천출장소에 인증갱신을 신청하였다가 '남씨가 돼지사료의 재료로 미곡처리장에서 구입하는 부산물 중에 유기농이 아닌 무농약 쌀겨 등이 일부 혼합되어 있어 남씨가 만들어 사용하는 돼지사료는 100% 유기 사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기축산물 친환경 사료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과 함께 인증갱신 불가 처분을 받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패소하자 2018년 9월부터 대법원 정문 건너편 인도에 1인용 텐트를 설치하고 숙식을 하면서 1인 시위를 하다가 11월 16일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11일 뒤인 같은 달 27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재판에서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국가와 자신의 소송대리인이 공모하여 증거서류를 위조했고 법원은 이를 알면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며 "이러한 판결로 사법권을 침해당하는 과정에서 항거하며 벌어진 행위이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증거서류는 피고인이 기존에 제출하였던 '재심사 신청사유'로 흐릿하고 작게 복사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조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민사소송 2심에서 같은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 원본을 제출한 바도 있어, 가사 1심에서 위조된 서류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민사소송 판결들을 보면, 피고인이 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고 빠짐없이 그와 같이 판단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법령을 해석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여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 알리기 위하여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에 방화하는 행위를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그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과 그 비서관 등이 탑승한 차량에 불을 낸 것으로, 현장에 있던 법원 직원들의 신속한 진압으로 소화되었지만,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고, 재판 결과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하여 위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