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중국리그서 활동한 프로축구 선수, 국내에 가족 있다면 소득세 내야"
[조세] "중국리그서 활동한 프로축구 선수, 국내에 가족 있다면 소득세 내야"
  • 기사출고 2019.11.25 08: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2016년도 종소세 9억 부과 적법"

중국 프로축구에서 활동한 한국 선수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면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중국에서 받은 연봉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0월 25일 프로축구 선수 A씨가 "중국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2016년도 연봉 등 33억 6000여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9억 1000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9구합56388)에서 "원고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원고가 받은 연봉 등 33억 6000여만원을 2016년도 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이루어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다"고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6년 2월 중국 구단과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중국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한 A씨는 2017년 5월 자신을 비거주자로 하여 중국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2016년도 연봉 등 33억 6000여만원을 총 수입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다.

그러나 강남세무서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A씨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가 중국 구단으로 부터 지급받은 33억 6000여만원을 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13,650,330원을 부과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A씨는 "중국 구단과의 입단계약을 위해 출국한 이후 2018년 2월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하였으므로, 출국 다음 날부터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국내 구단에 소속되어 국내에서 생활해왔고, 그 당시 국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어머니가 거주하는 곳이었으며, 결혼 이후 배우자 역시 위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였고, 원고는 원고 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2016. 11. 24.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임차한 후 원고를 세대주로 하여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기까지 하였다"고 지적하고, "적어도 원고 가족은 소득세법 시행령 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함이 분명하며, 원고는 2016년도에 약 148일을 국내에 체류하였는데, 국내에 머무는 동안에는 원고 가족과 위 주소지들에서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1조의2 1항은 1호에서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소득세법 2조 1항 1호는 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2조 3항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2호에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2016년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대부분은 국내로 송금되어 원고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비록 2017년도 이후이기는 하나, 원고는 국내에서 고가의 부동산 및 자동차를 구입하였다"며 "이처럼 원고는 주로 국내에서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 가족이 상당 기간 국내에서 거주할 것을 예정한 경제활동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는 2016년도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 이외의 원고 가족은 2016년도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했고, 원고와 배우자가 2016년도에 보험료 내지 신용카드 결제 금액으로 지출한 금액만 약 2억원에 이른다.

A씨는 "설령 내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한 · 중 조세조약에 따르면 중국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중국을 원천으로 한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 납세의무가 없는데, 나는 항구적 거주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였고, 이 사건 수입금액 발생지는 중국이므로, 나와 인적 ‧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밀접한 체약국은 중국"이라며 과세처분의 취소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한국과 중국에 모두 항구적인 주거를 가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중국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수입금액(A씨가 중국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2016년도 연봉 등 33억 6000여만원)만 약 30억원이 넘는 액수인 점, 원고가 국내에서 소비 내지 자산을 취득한 사정은 확인되나 중국에 서 별도의 자산을 취득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 가족이 2016년도 대부분을 국내에서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상당 기간 국내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출 · 입국을 포함한 원고의 선수 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 · 감독 권한이 중국 구단에 부여되어 있다는 입단계약서를 제외하고는, 달리 원고가 우리나라에 있는 원고 가족과 분리된 채 중국에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원고의 국내재산 소유 및 그 취득관계, 원고 가족의 경제적 활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의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은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