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침해…건물 시가하락액의 30∼60% 배상하라"
[손배]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침해…건물 시가하락액의 30∼60%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9.11.08 08: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일조이익 절대 보장은 곤란"

아파트가 신축되어 일조권이 침해된 주변 건물의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건물 가격 하락분의 30∼6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그러나 한국의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하다며 건설사의 책임을 최대 60%까지만 인정했다. 

대구지법 이현석 판사는 11월 6일 김 모씨 등 대구시에 신축된 아파트의 주위에 있는 건물 및 그 부지를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14명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아파트를 신축한 GS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2015가단110888)에서 김씨 등의 건물 및 그 부지의 시가하락액을 손해로 보고 GS건설의 책임을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 정도, 이사 시기 등을 감안해 30, 40, 60%로 인정, "GS건설은 원고들에게 110만∼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법여울이 원고들을, GS건설은 법무법인 세영이 대리했다.

GS건설은 2007년 10월경 대구시에 지하 2층, 지상 28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 854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한 후 이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2011년 5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2012년 10월 아파트의 최상층 골조를 완성하였고, 2013년 8월 공사를 완성했다. 이에 이 아파트 주위에 있는 건물 및 그 부지를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김씨 등이 "GS건설이 신축한 아파트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를 입었고, 그전에는 볼 수 있었던 대구 앞산을 조망할 수 없게 되는 조망권 침해를 입었으며, 사생활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등의 인격권 침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각 건물 및 그 부지의 시가하락에 의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각 건물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비로소 동짓날을 기준으로 0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0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나 조망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조망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격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각 건물에 거주한다는 원고들의 사생활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 때문에 발생한 원고들의 각 건물 및 그 부지의 시가하락액을 손해로 인정하고, 다만 건물의 부분에 따라 아파트의 신축 전에도 총 일조시간 4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2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던 경우나 아파트 공사가 개시된 이후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피고가 지은 아파트로 인하여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한국의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한 점, 이 사건 아파트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며 일조권 침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책임을 각각 30∼60%로 제한했다.

이에 앞서 피고 회사는 "원고 중 일부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일체의 사유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와 합의한 후 합의금을 수령하였고, 향후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을 하였으니 이들의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①합의서에 합의 대상이 공사로 인한 모든 피해(공사와 관련된 소음, 분진, 진동 등)로 특정되어 있는 점, ②합의 당사자들은 각 건물 등 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의 입주자로 특정되어 있고, 그 대표자는 소음분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는 당시 공사 현장 주위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에 관하여 합의금을 받고 다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각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완성된 이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