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 안 됐다고 '틱 장애인' 장애인등록 거부 위법"
[행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 안 됐다고 '틱 장애인' 장애인등록 거부 위법"
  • 기사출고 2019.11.0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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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장 유사한 유형 장애등급 부여해야"

'틱 장애(뚜렛증후군)'를 앓는 사람의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조항 중 틱 장애와 가장 유사한 유형을 찾아 장애등급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틱 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운동 틱), 이상한 소리를 내는(음성 틱) 증상이다.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은 운동 틱과 음성 틱이 모두 나타나는 증상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월 31일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A(27)씨가 "장애인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경기도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두50907)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장애인등록 신청 반려처분(장애인등록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천우가 1심부터 A씨를 대리했다.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음성 틱이 처음 나타난 후 증상이 악화되어 열세 살 때 병원에서 뚜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대형병원에서 입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대화 중 괴성과 욕설을 내뱉어 주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크게 소리를 질러 아파트에 살기 어려워 주택가를 찾아 경기도 인근으로 이사하기도 했다. 그는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장애 5급 판정을 받아 군 복무도 면제됐다.

A씨는 2015년 7월 양평군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했으나, 신청서에 장애진단서가 빠졌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틱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장애인복지법 2조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입법인 시행령 2조 [별표1]에서 원고와 같은 틱 장애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2조를 해석하여 적용한 결과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헌법의 평등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리자 양평군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어느 특정한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 1항 [별표1](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 아니라, 모법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에 서 있다고 새길 수 없고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최대한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는 운동 틱과 음성 틱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평범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유지하지 못한 채 주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왔고, 10년 넘게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면서 점차 약의 복용량을 늘렸음에도 증상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앉아서 일을 할 수도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폐쇄된 공간에서는 그 증상이 더욱 심해져 자가용을 타고 장시간 이동조차 할 수 없는 등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뚜렛증후군이라는 내부기관의 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장애인복지법 2조 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따라서 "행정청은 원고의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원고가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원고의 장애등급을 판정함으로써 원고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며 "원심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입법기술상 모법이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장애를 빠짐없이 시행령에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조항의 취지에 따라 모법의 장애인에 관한 정의규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가지 종류의 장애인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보아 그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만일 이를 한정적인 열거규정으로 해석한다면, 하위 법령을 최대한 모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할 것을 요청하는 해석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모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상 법적 보호가 필요함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장애인임에도 단순히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되어 곧바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게 되며,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장애의 유형이 생길 때마다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은 시행령 규정을 계속하여 무효로 선언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므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