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층간소음' 항의하는 이웃 식칼로 위협…특수협박 유죄
[형사] '층간소음' 항의하는 이웃 식칼로 위협…특수협박 유죄
  • 기사출고 2019.11.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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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지법 김용중 판사는 10월 23일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이웃을 식칼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성 모(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2019고단3055).

성씨는 6월 30일 오후 4시 20분쯤 A(26)씨로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인하여 출입문을 세게 닫지 마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이를 보고 도망가는 A씨를 1층 현관 입구까지 식칼을 겨누면서 쫓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2017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하고, "다만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지에 순순히 응하여 범행을 중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