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의무 없어"
[노동]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의무 없어"
  • 기사출고 2019.11.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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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근로자파견관계 아니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장비 예방 · 점검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졌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최근 이 모씨 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근로자 21명이 현대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2018나2062639)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기덕 변호사가 원고들을, 현대자동차는 법무법인 화우가 대리했다.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1000여개의 주요 시험장비에 관한 예방 · 점검업무를 하고 있는 이씨 등은, 자신들이 파견근로자라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 또는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에서 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도 요구했다. 이씨 등이 항소심에서 청구한 금액은 총 31억 9500여만원이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이씨 등이 현대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는지 여부.

재판부는 "남양연구소에는 1만여명에 달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연구직 근로자(연구원)"이라며 "원고들이 담당한 예방 · 점검 업무가 연구직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 예방 · 점검 업무와 남양연구소의 주요 업무인 연구 · 개발업무는 명확히 구별되어 작업량, 작업 내용 면에서 연동될 여지가 없고 대체 가능성 또한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에는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근로자도 있지만, 원고들이 담당한 예방 · 점검 업무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들의 업무와도 구별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신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시험장비 점검에 따라 이상이 확인된 경우 업무 협조 차원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정비 업무를 일시적으로 돕거나 개인적 친분 관계에 따라 지원한 정도로 보이고, 원고들이 구조적 · 상시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였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파견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은 피고가 개별 근로자들을 구체적으로 지시 · 통제하였는지 여부에 있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세부적인 작업까지 관리 · 통제하거나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의 출퇴근 여부, 작업 · 휴게시간, 휴가 사용, 근무태도 점검 등의 근태관리는 협력업체에서 독자적으로 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하거나 원고들에게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지시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따라서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근로자파견에 부합하는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거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