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국산 낙태약,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중국인…약사법 위반 유죄
[형사] 중국산 낙태약,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중국인…약사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9.11.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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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

서울북부지법 장정태 판사는 최근 중국산 낙태약을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424).

불법의약품 배송책인 A씨는 불법의약품 유통책인 B씨로부터 중국산 낙태약 '미비사동편' 804정과 '미색전립순편' 207정을 택배로 받아 낱개로 재포장한 뒤 3월 21일 서울 강북구에서 미국산 임신중절약이라며 12명에게 택배를 통해 발송해 판매하고 25명에게 발송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3월 13일부터 20일경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B씨에게 임신중절약을 주문, B씨가 인천 중구에 있는 택배영업소에서 배송한 인공임신중절약이 담긴 택배수화물을 택배원으로부터 건네받아 판매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음에도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마치 정품 미국산 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우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