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고 금 사두면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속여 41억 사기…징역 2년 6개월 실형
[형사] '중고 금 사두면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속여 41억 사기…징역 2년 6개월 실형
  • 기사출고 2019.11.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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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최근 중고 금을 사두면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속여 41억 7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A(여 · 3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고합17).

A씨는 2016년 5월경 B씨에게 "혹시 오래된 중고 금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느냐? 돈을 주면 중고 금을 싸게 사서 모아 두었다가 나중에 비싼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다. 중고 금을 사서 보관하다가 세공 등의 과정을 거쳐서 팔면 된다. 나중에 시세 차익이나 세공 후 판매로 인한 수익금까지 더하여 정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씨로부터 2016년 5월 3일경 중고금 구입대금 명목으로 314만원을 자신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A씨는 이를 비롯하여 2018년 3월까지 89회에 걸쳐 B씨로부터 41억 7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중고 금 구입대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중고 금의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어 B씨에게 중고 금을 대신하여 소매점에서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구입한 금을 주거나 B씨 등으로부터 받은 매입자금을 마치 중고 금 거래로 인한 수익금인 것처럼 되돌려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B씨에게 중고 금 거래로 인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 금 거래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가정불화 등의 고통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산금 등의 명목으로 약 37억원 상당의 돈 등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약 4억여원으로 보이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