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로펌의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자문하고 20억 수수료 받았어도 로펌 명의 자문계약서 썼으면 로펌 매출"
[조세] "로펌의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자문하고 20억 수수료 받았어도 로펌 명의 자문계약서 썼으면 로펌 매출"
  • 기사출고 2019.11.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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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수료 중 상당액 로펌 비용으로 사용"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건설회사 지분 매각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더라도, 법인 명의로 된 자문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받은 돈 상당액을 로펌의 비용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수수료는 로펌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을 누락한 로펌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0월 17일 법무법인 J가 "A변호사가 받은 용역비 20억원을 법무법인의 매출로 본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2015두55844)에서 이같이 판시, 최근 "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69,441,590원의 부과처분,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427,270,580원의 부과처분 중 매출누락과 관련된 369,290,906원 부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천고와 지평이 원고 측을 대리했다.

법무법인 J의 구성원 변호사이던 A씨는, 2006년 말경 S건설의 대주주로부터 S건설 인수대상자 물색 등에 관한 부탁을 받아 2007년 5월경 박 모씨를 소개하고, S건설 대주주 8명과 박씨 사이에 2008년 2월 S건설 주식 1,461,111주에 관한 매매계약과 2008년 3월 그 대금 일부를 감액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도록 했다. A변호사는 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인수대상자 물색, 매매대금 액수 조정, 대금지급 방법 협의, 쌍방 요구사항 중재 등의 역할을 하였는데, 매도인이 대금 일부를 감액하여 주는 대신 A변호사에 대한 용역비를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하여, A변호사는 2008년 6월경부터 2009년 1월경까지 7차례에 걸쳐 박씨로부터 20억원의 용역비를 지급받았다.

이에 역삼세무서가 A변호사가 법무법인 J의 구성원으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어서 용역비 20억원이 법무법인 J의 소득으로 귀속됨에도 법무법인 J가 그 매출을 신고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2년 7월 법무법인 J에게 가산세 포함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69,441,590원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7,270,580원을 부과하자, 법무법인 J가 "A씨는 구성원 또는 변호사의 지위가 아닌 일반 개인의 지위에서 알선 및 중개행위를 했다"며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매출누락과 관련된 369,290,906원 부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는 재판에서 "원고의 대표변호사 B씨는 A씨의 알선 및 중개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된 점, A씨가 자신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송금받은 점, 원고는 박씨의 차남에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점, A씨는 20억원 중 13억원 정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A씨는 박씨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박씨의 차남에게 계약서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20억원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억원에 관련된 부가세와 법인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와 박씨 측 사이에 체결된 매수자문용역계약서는 법무법인 J 명의로 작성됐고, 용역비를 받기로 한 주체도 법무법인 J으로 기재되어 이의 해석 등을 놓고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1심 재판부는 "수수료 20억원은 원고 소속 변호사 A씨의 법률자문 등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원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법무법인 J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명의로 작성되고 원고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매수자문용역계약서(용역계약서)에는 원고가 인수대상자 물색, 쌍방 의견 조정 및 협상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용역비를 받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용역계약서는 A씨의 용역 제공이 이미 사실상 종료된 시점인 2008. 2.경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A씨는 원고의 구성원이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를 수령한 것이어서 그 용역비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용역비를 지급하는 주체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뀌면서 용역비를 확정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용역계약서 작성 당시 A씨와 박씨의 차남은 그 계약 명의자를 박씨와 원고로 정하여 기재하였다. 즉 용역계약서 기재에 따르면 A씨와 박씨의 차남은 매수인인 박씨와 법인인 원고를 용역계약의 당사자, 적어도 용역비 지급 및 수령주체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용역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S건설 인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인수대상자 물색, 쌍방 의견 조정 및 협상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박씨로부터 용역비를 받는다는 것인데, 용역계약서가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포함하여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 계약서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받은) 용역비 중 상당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원고는 A씨가 원고의 대표변호사 B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A씨가 B씨 또는 원고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변제한 것이라는 주장 등을 하면서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가 부담하는 원고 소속변호사 12인에 대한 인센티브 채무를 원고의 구성원인 A씨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주식의 인수대상자 물색 등과 같은 중개행위가 법률사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무법인이 기업의 인수 · 합병에 관한 부수업무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소득은 법무법인에 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고는 A씨 계좌로 입금된 20억원에 대한 소득의 귀속과 관련하여 A씨가 10억 8000만원, 원고의 대표변호사 B씨가 5억 5200만원, 원고 소속 다른 변호사가 1억원, 그리고 나머지 2억 6800만원을 원고 소속 변호사 11명이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피고가 B씨가 취득한 것으로 본 5억 5200만원은 원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A씨의 계좌에서 직접 B씨의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B씨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이어서 이를 원고가 그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A씨가 용역비 20억원중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원을 원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된 3억 6800만원을 제외한 16억 3200만원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또 "원고의 대표변호사 B씨는 이 사건 용역 제공의 주체를 A씨로 보았다고 하면서도 원고 명의를 사용한 A씨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A씨에게 원고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원고의 대표변호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소득 귀속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따라서 "피고가 용역계약서상 용역비의 귀속명의자인 원고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 · 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A씨가 원고의 구성원의 지위에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용역비의 귀속명의자인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