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처리지침 근거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위법"
[행정] "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처리지침 근거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 위법"
  • 기사출고 2019.11.0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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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

'장애인이 2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근로시간이 긴 사업주에게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내부 지침을 근거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내렸다가 위법,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률에 근거가 없어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10월 10일 신문사인 C사가 "내부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1784)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금 794,850원 포함 2016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8,743,35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현준 변호사가 C사를 대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법무법인 와이비엘이 대리했다.

C사는 2017년 1월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96,045,130원을 신고 · 납부했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C사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1명이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C사 외에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이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C사의 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8,743,350원의 징수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C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장애인이 2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은 법령의 위임 없이 임의로 만든 행정청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C사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장애인이 2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은 '장애인이 2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부담금 감면 또는 장려금 수혜 대상 사업주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사업주만을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통상임금이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비록 장애인의 이중고용을 제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행정규칙인 ‘지침’의 형식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여러 사업주에게 이중으로 고용된 경우에 어느 하나의 사업주에게만 장애인 고용을 인정하고 다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려면 법령에 명확한 위임규정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이나 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단지 구 장애인고용법 33조 7항, 82조, 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82조 2항 20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피고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 · 감면 등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장애인이 2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은 법률의 근거 없이 제정된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의 법적 근거로 고용보험법 1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4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과 장애인고용법은 그 입법목적 및 규율내용이 서로 다르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위 규정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에 대하여 함부로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며 "결국 피고는 법률의 근거 없이 원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