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사고' 공단 유죄
[산업안전] '대구환경공단 소화조 폭발사고' 공단 유죄
  • 기사출고 2019.11.0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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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작업지시자 업무상 과실 인정"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10월 25일 안전조치 없이 대구환경공단의 신천사업소 내 소화조에서 배관 절단작업을 하다가 폭발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작업을 지시한 대구환경공단 직원 A(55)씨에 대한 항소심(2019노227)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사업주인 대구환경공단에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환경공단이 한 기계업체에 하도급한 '탈리여액 소화조 이송배관 보온 및 부분 교체' 공사 담당자로서 이 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 관리하던 A씨는, 2016년 10월 24일 9시 30분쯤부터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음식물처리 소화조에서, 이 기계업체 소속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소화조에 연결된 탈리여액 이송배관의 부분 교체 공사를 하게 했다. 그런데 같은날 오후 4시 30분쯤 이 근로자들이 소화조 상부에서 전동 그라인더와 전기톱으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불꽃이 그곳에 있던 메탄가스와 만나 폭발하면서 근로자들이 약 12m 아래 바닥 및 소화조 내 슬러지 안으로 추락하여 1명이 익사하고 다른 1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 등으로 약 1주일 뒤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산업재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들을 숨지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조치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가 발생한) 소화조 상부 뚜껑의 막음처리가 되지 않은 슬러지 유입홀을 통해 소화조 내부의 메탄가스가 상부 뚜껑 부분으로 누출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위 상부 뚜껑에서 작업하던 중 작업 행위에 의한 불꽃에 의해 점화 후 소화조 내부로의 화염이 유입되어 소화조가 폭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폭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슬러지 유입홀을 통해 소화조 내부의 가스가 상부 뚜껑 부분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마감처리 등 안전조치를 취했을 경우 폭발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누출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을 폭발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소화조는 피고인 대구환경공단 사업소 내부에 위치하고, 위험물질인 메탄가스의 농도가 상당히 높아 폭발위험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임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작업에 임하는 외부인들에 대하여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점, 일반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안전교육 확인서를 작성하여 왔으나, (숨진 근로자들의) 작업 당시에는 아무런 안전교육 확인서나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이 작업이 긴급 공사는 아니였고, 그 서약서 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므로, 안전교육을 하였음에도 서약서만 작성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만약 피해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극인화성 물질인 메탄가스가 있는 곳에서 용접 작업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는 위험한 이 작업 지시 이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작업 지시 전에 소화조 내 메탄가스를 조절하는 밸브가 제대로 잠겨 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가스 누출 여부를 탐지하지 않은 점, 소화조 위에서 멀티탭과 전기 릴선이 발견되었는데, 현장 구조에 비춰 볼 때, 피해 근로자들은 이를 소화조 아래 지하에 설치된 콘센트에 연결한 상태에서 전기 작업을 하였다고 할 것인데, 지하 콘센트가 있는 통로는 직원의 허가 하에 직원과 동행하여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서 피해 근로자들의 전기 작업을 A씨나 대구환경공단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을리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씨는 작업을 지시한 이후 그 위험성에 비례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A씨는 사망한 피해 근로자 2명에게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톱, 그라인더 등의 공구 사용 및 용접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이 소지한 기구 · 공구 및 공사현장 점검을 소홀히 하였으며, 폭발 위험지역인 소화조 내에서 위 피해자들의 출입, 전기 사용, 작업 행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는 유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대구환경공단을 상대로 한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절차에서 강제조정 결정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