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봐야"
[노동] "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봐야"
  • 기사출고 2019.11.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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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취업규칙에 정한 대로 따라야"…철원군 환경미화원들 승소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토요일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근로시간 산정때 토요일 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월급을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로, 사용자 측에선 평일이나 일요일과 같이 토요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근로자들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월 18일 임 모씨 등 강원도 철원군의 일반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20명이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의 시간외 · 휴일 ·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달라며 철원군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9다230899)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여는이 원고들을, 철원군은 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대리했다.

1, 2심 재판부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명절 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법정수당 등의 산정을 위한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대법원은 1, 2심 재판부와 달리 판단했다.

임씨 등이 철원군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으로 하여 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무일 내지 유급휴일로 정했다. 원고들은 취업규칙인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기준' 등에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일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월 근로시간수는 226시간이라고 주장한 반면 철원군은 토요일 근로시간 역시 평일 및 일요일과 같이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맞섰다. 월 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근로자들의 주장에 의할 때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게 산정된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고,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산정 방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면서, 토요일은 '유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급휴무일 내지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액이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반면, 피고의 취업규칙인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기준' 등은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그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일요일의 경우에는 8시간으로, 토요일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4시간으로 한 다음, 기준임금 월액에서 총 근로시간 226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에 그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토요일의 유급휴무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이라고 본 원심에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