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라넷' 공동 운영 여성에 징역 4년 실형
[형사] '소라넷' 공동 운영 여성에 징역 4년 실형
  • 기사출고 2019.10.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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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추징금 14억 1000만원은 취소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월 18일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였던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인 송 모(여 · 46)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0479)에서 송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남편, 친구 부부 한 쌍 등과 함께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sora.net)을 운영, 회원들이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소라넷에 게시된 음란물은 아동과 미성년자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거나 성인과 아동의 성행위 영상, 근친상간을 암시하는 게시글 등으로서, '음란'의 보편적 개념인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넘어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는 것이고, 실제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형적, 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추징금 14억 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남편 등이 불법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을 운영하며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자금 운용을 위하여 자신과 부모 명의로 된 계좌 수십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상당한 수익금으로 장기간 공동생활을 해 온 이상 피고인은 남편 등과 함께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소라넷 운영이라는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을 소라넷 사이트 공동 운영자로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송씨 명의 계좌의 금원이 소라넷 사이트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범행 당시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방조죄는 추징대상인 '중대범죄'가 아니었는바, 설령 이 계좌의 금원을 모두 불법수익금이라고 보더라도 추징이 불가능한 아청법 위반 방조죄 관련 부분과 추징이 가능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죄 관련 부분을 구분 · 특정할 수도 없다며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 14억 1000여만원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운용된 금원이 설령 (소라넷 운영) 범행에 따른 광고료 등으로 지급받은 돈을 원천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동일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일반재산과 혼화되어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으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 형법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자진 귀국하였다며 형법 52조 1항에 따른 '자수 감경'을 주장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