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노후돼 기능 상실한 스키장 인수…기존 회원에 가입비 반환 의무 없어"
[민사] "노후돼 기능 상실한 스키장 인수…기존 회원에 가입비 반환 의무 없어"
  • 기사출고 2019.10.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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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체육필수시설 인수로 볼 수 없어"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어 남은 시설로는 스키장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한 스키장을 양수한 경우 기존 스키장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아 해당 시설을 더는 체육시설법 27조 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월 10일 민 모씨 등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서울리조트 스키장 회원 7명이 "가입비를 반환하라"며 서울리조트 스키장을 경매로 매수한 M사와 M사로부터 서울리조트 스키장을 다시 매수한 R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다23747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서현이 원고들을, 피고들은 법무법인 선우가 대리했다.

M사는, 서울리조트 스키장에 설치된 시설인 리프트시설, 타워시설, 펜스와 제설 · 배관 · 배수로시설, 방송과 조명시설, 제설기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00년 4월 양수했다. 서울리조트는 이에 앞서 1992년 12월경 제일은행으로부터 494억 31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시설물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서울리조트가 1994년 11월 지급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제일은행이 양도담보권을 행사하여 이 시설물들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제일은행은 1999년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시설물들을 양도했다.

M사는 이어 2012년 11월 서울리조트 스키장 부지와 건물을 경매로 매수했으며, 1년 5개월 후인 2014년 4월 R사가 M사로부터 다시 스키장 부지와 건물을 매수해 스키장 영업을 양수하자 민씨 등이 "1995년 3월부터 2002년 4월까지 각각 가입비 1980만원을 지급하고 스키장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스키장과 가입비 지급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는 가입비를 반환받기로 약정했다"며 권리의무를 최종적으로 승계한 R사를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가입비의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M사를 상대로 가입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원고들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체육시설법,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등의 규정 내용과 체육시설법 27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당초에는 어떠한 시설이 구 체육시설법 27조 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이를 구성하던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은 더는 체육시설법 27조 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시설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체육시설법 27조 2항 각 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법 27조 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은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예비적 피고인 M사가 경매로 이 사건 스키장의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부동산을 체육필수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 이유로 위 부동산에 주차동, 렌탈하우스, 휴게실, 제설창고, 리프트 승차장 · 하차장 건물과 슬로프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위 시설들만으로는 체육필수시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은 물론 그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훼손되어 이를 이용하여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을 들었는데, 원심 판단에 체육시설법 27조 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M사가 이 사건 부동산(스키장 부지와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2012. 11. 28. 당시에 이미 스키장의 영업은 그 물적 기반을 대부분 상실하여 해체되었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이 될 기능적 재산을 갖지 못하고 있어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으며, 피고 R사가 피고 M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2014. 4. 22.에도 여전히 그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R사가 이후 피고 M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만으로는 스키장업을 위한 시설에 관한 인적 ·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피고 R사에 이전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 R사는 체육시설법 27조 1항에서 정한 체육시설업의 영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27조 1항은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같은조 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1항을 준용하고 있다. 또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하는데(체육시설법 11조 1항),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8조 별표 4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체육필수시설을 용도에 따라 편의시설, 안전시설, 관리시설로 나누어 시설 기준을 정하고, 스키장업에 대해서는 체육필수시설로서 운동시설(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포함한 슬로프), 안전시설, 관리시설로 나누어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