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신격호 총괄회장 징역 3년 확정
[형사]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신격호 총괄회장 징역 3년 확정
  • 기사출고 2019.10.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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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관련 70억 제공"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월 1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8도16652)에서 신 회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주었다가 돌려받은 혐의(뇌물공여)와 롯데시네마 매점을 가족 회사에 임대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보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동빈 회장과 함께 기소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신격호 총괄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을 가족 회사에 임대한 혐의와 서씨 모녀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이 확정됐다. 신격호 회장은 97세의 고령인데다 건강에 문제가 많아 형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될 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동빈과의 단독 면담에서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 요구가 롯데그룹의 중요한 현안인 신규특허 방안의 추진에 따른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된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의 교부임을 인식하면서 피고인에게 지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롯데그룹도 전 대통령의 요구가 이와 같은 대가의 교부에 대한 요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신동빈에 대한 이 부분 제3자뇌물공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앤장과 엘케이앤파트너스가 신동빈 회장을 변호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법무법인 화우와 법무법인 두우가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